30세미만 및 미성년자 주민세 면제!




 30세미만 및 미성년자 주민세 면제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 미혼청년이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 및 성인과 함께 살면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 된다고하네요.






주민세는 1년에 12,000원 정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작은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좋은 정책 같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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