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규제 대폭 개선



승용차, 화물차,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 자동차도 캠핑카로!






요즘 이효리 캠핑클럽으로 캠핑카 캠핑이 인기몰이 중인데요. 

그 인기 만큼 캠핑카에한 수요도 높아 졌습니다.

캠핑카는 최소 1억원 가까이하는 거액의 판매금액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번달 8일에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 발표 했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캠핑카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은 꾸준히 튜닝수요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때문에 튜닝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하는 목적입니다. 요즘 부진한 국내 자동차 판매에도 일조할거라 예상됩니다.


캠핑카 튜닝은 11인승 승합차만 합법이였으나 이번 튜닝 대책으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 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