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8월 31일까지 의무등록 하세요!



반려동물 의무등록


생후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만약 등록하지 않았다면 8월 31일까지 꼭 등록하세요!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문의 동물보호상담 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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